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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 화질선명도' 공방 마무리...선의 경쟁 지속
설동협 기자
2020.06.05 15:06:54
공정위에 각각 'TV 광고' 신고 취하 신청
이 기사는 2020년 06월 05일 15시 0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9월 LG전자가 자사의 제품과 삼성 제품을 비교 시연하는 장면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치열했던 'TV 비방전'이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TV 광고와 관련해 양사가 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각각 취하하면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향후 소모전을 지양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을 감안해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양사의 'TV 비방전'도 매듭을 짓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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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비방전의 시작은 LG전자가 열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삼성전자 8K TV의 화질 선명도(Contrast Modulation, CM)가 국제 표준에 못 미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LG전자는 연이어 같은달 국내에서도 디스플레이 설명회를 열고,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삼성 퀀텀닷액정표시장치(QLED) TV의 비교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LG전자는 "8K TV의 경우 화소 수는 물론 화질선명도까지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며 "삼성의 신형 QLED 8K TV는 가로 화질 선명도가 12%에 그쳐 표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전자는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공정위에 맞신고했다.


양측은 결국 상호 합의하에 신고를 취하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삼성 QLED TV가 자발광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LG전자는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삼성전자도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했고, 해외에서 이미 수년간 인정한 QLED 명칭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며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TV 비방전 종료 소식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업체 간 집안싸움으로 소모전이 장기화될 경우 후발주자인 중국, 대만 등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TV 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소모적인 신경전은 후발주자들에게만 좋은 일 이었다"며 "QLED와 OLED진영의 선두 업체들로서 자사 제품의 특징을 토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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