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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6개월 지급정지
권준상 기자
2020.06.15 17:30:13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7월부터 시행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할 때부터는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하지만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휴·폐업 신고 뒤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게는 1차 위반시 6개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2차 위반 이상의 경우 1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의 정지기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당 정지기간은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회 3년, 2회 이상 5년으로 변경된다.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기존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이었다. 앞으로는 3차 위반시부터 해당차량의 등록말소가 이뤄진다.

 

레커차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할 경우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행하고 있다"라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뒤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해당차량은 10일간 운행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은 완화된다. 화물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완화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확보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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