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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연동제’ 적용 검토 중
최보람 기자
2020.06.19 14:08:46
면세 계약 만료 앞둔 1터미널 내 사업자들과 영업연장 협상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한시적으로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 임대료를 매출과 연동해 산정하는 ‘매출 연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권에 대해 계약자와 연장운영 조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이다. 해당 지역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업체는 호텔신라, 호텔롯데, SM면세점, 시티면세점 등이다. 공사는 후속 사업자 선정 시까지 면세점 영업유지를 위해 기존 계약자의 연장영업 의사와 운영 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후속 입찰일정 등을 고려해 연장 계약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대비 임대료를 받는 매출 연동제 방식을 적용할 것을 업체들에게 제시했다. 매출 연동제는 매출이 감소하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면세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는 줄곧 매월 비슷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고정 임대료’를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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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이들과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2023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이번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를 통한 임시매장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나 공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의 수요변화 등에 대비하여 면세점 영업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사와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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