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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치매예방약 급여 축소에 '소송 검토'
민승기 기자
2020.07.30 08:44:52
제약바이오협회, 소송참여 확인 메일 발송···29일 내부논의 예정
이 기사는 2020년 07월 29일 10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보건당국이 치매 예방약으로 처방돼 왔던 인지장애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제약사들이 집행정지를 포함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 소속 법무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에서 모여 소송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유명 법무법인들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제한 관련 행정소송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협회는 제약사들에게 소송참여 여부를 묻는 메일을 발송했고, 지난 28일 의견을 취합했다. 제약사 법무팀 관계자들은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 대응 주관 업체로 대웅, 종근당, 대원제약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 매출이 큰 기업들이 정해진 상태"라며 "통상 단체소송을 할 때 법무법인 한 곳을 정해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광장과 세종 등 두 곳으로 나눠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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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매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 10여곳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오늘도 많은 제약사 법무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진행하는데, 논의가 끝나면 소송참여 제약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카드까지 꺼내든 이유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제한으로 심각한 매출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치매 질환 급여를 유지하되, 근거가 부족한 그 외 질환(치매예방)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선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에서 80%로 대폭 늘어나게 되며, 이는 시장 축소로 이어진다. 치매예방 시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 3525억원이며, 이중 치매치료제로 청구된 금액은 60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7.1%에 불과했다. 


소송 참여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많은 제약사들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정기간 동안 매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기간동안 다른 제품을 키워내면 향후 급여제한이 이뤄지더라도 매출 타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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