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차녀 서호정, 증여세 납부 위해 주식 매각
약 49억원 규모…보통주 지분율0.78%로 0.17%포인트 하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모레퍼시픽 사옥(제공=아모레퍼시픽그룹)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회장의 차녀인 서호정씨가 이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앞서 5월 서 회장에게 증여 받은 아모레G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17일 아모레G는 서호정씨가 2일(16, 17일) 동안 이 회사 주식(보통주) 15만3039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16일 종가(3만1950원) 기준 약 49억원 규모다. 이에 서 씨의 아모레G 지분율은 0.78%로 0.18%포인트 하락했다.


서호정 씨가 주식을 매각한 것은 앞서 5월 4일 서경배 회장이 증여한 아모레G의 보통주 67만2000주, 우선주 172만8000주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다. 서 회장은 당시 약 631억원 규모의 주식을 서 씨에게 넘겼다.


서호정 씨의 매도 타이밍도 절묘했다. 지난 10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관광이 재개되면서 아모레G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3만4800원→2만900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현재 아모레G의 주가(16일 3만1950원)가 10일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7월 아모레G의 종가가 최저 2만5050원, 최고 2만8200원을 형성 했던 걸 고려하면 5억~1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한편 서호정 씨가 5월 받은 우선주의 경우 2029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다. 해당 우선주가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면 서 씨의 지분율은 2.47%로 변동된다. 다만 이번 주식 매각으로 0.03%포인트 차이였던 장녀 서민정 씨(우선주 전환 시 2.66%)와 지분율 차이는 0.19%포인트로 벌어졌다.


아모레퍼시픽G 관계자는 "서호정 씨는 서경배 회장이 5월 증여한 주식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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