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빗 ‘사기파산’ 혐의로 피소
“암호화폐 이용한 재산 은닉·도피 심각”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폐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트래빗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트래빗 이용자 27인은 5일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트래빗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노노스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사기파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업무상 배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월25일 자본금 2000만원의 노노스는 자본금 20억원의 트래빗 합병절차를 마무리하고 보름도 안돼 5월7일 파산공지를 올렸다.


고소장에는 ▲노노스가 운영하는 트래빗 자체발행코인인 TCO 및 TCO-R 코인 발행 ▲거래과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예치금 문제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동결과정 ▲주식회사 노노스-트래빗 간 합병비율 등 관련절차 ▲거래소 내 매수-매도절차 및 장부거래 여부 ▲자본금 납입부터 파산과정 ▲유사수신 혐의·배임 등 트래빗과 관련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해 형사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적시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한 기획·먹튀 사기가 재산국외도피, 파산 등 전문적·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며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나 지능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금액 범위도 바다이야기 등 민생파탄을 일으킨 사례와 유사하게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기획사기 범법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도피시킨다”며 “수사당국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속한 구속수사 및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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