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쏘나타 엔진 무상 수리 합의…국내 차별 일파만파

[고종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전일(현지시간) 미국시장에서 쏘나타 엔진 결함 관련 집단 소송에 합의한 가운데, 국내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현지 고객은 대대적인 리콜과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동일한 엔진 및 같은 부품을 쓰고 있는 한국산 엔진 국내 고객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2011~2014년 쏘나타 고객 88만5000명에게 무상 엔진 점검과 수리, 파워트레인 보증기간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지출한 고객의 수리·견인·렌터카 대여 비용도 보상하기로 했다.

해당 집단 소송의 제소 내용은 쎄타Ⅱ 2.0 및 2.4 가솔린 엔진이 커넥팅 로드 등 엔진부품의 문제로 작동을 멈추거나 소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일부 소비자는 엔진 결함으로 인해 엔진교체 비용, 렌터카 비용 등 최대 3000달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측에선 결함원인으로 미국 생산공장(HMMA)에서 청정도의 문제로 엔진에 금속잔해 발생한 것을 꼽았다.

문제는 미국의 리콜 담당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 크로놀로지(Chronology·이력 보고서)를 보면 “고속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질 경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안전 문제가 아니라는 현대차 주장을 논박했다. 결국 현대차는 NHTSA의 주장을 수용, 리콜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현재 보상안은 2011~2014년 생산된 쏘나타 88.5만대에 대해 무상수리 및 엔진의 보증기간을 ‘10년/10만마일’에서 ‘10년/12만마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가비용은 최대 500억원 내외 예상한다”며 “현대차는 2011~2012년 생산 분 47만대에 대해서 2015년에 리콜을 실시하면서 1000억원 미만의 충당금을 설정완료했으며, 2013~2014년 생산 분 41.5만대는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 대상으로 고객의 요청 시에 당해 비용으로 처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은) 국내소비자를 위한 마케팅 방안이 필요하다”며 “리콜 및 무상수리는 판매시장의 법규 및 생산환경 등의 차이로 결정하며 국내소비자들은 동일 플랫폼, 동일 엔진을 쓰는 차량이 일부 시장에서만 리콜이 되는 상황을 차별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리콜 은폐 및 축소 의혹 제기 등과 맞물려 국내시장에서 이미지 회복방안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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