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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성분 몰랐다?…연구자들 “이해할 수 없다”
남두현 기자
2019.04.02 16:09:00
[인보사 파장] 연골세포-신장세포 구분 'STR 없어도 가능' 지적

[편집자주] '인보사'는 지난 2017년 11월 세계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코오롱그룹이 20년 동안 1100억 원을 쏟아 부은 결과물이다. 하지만 출시 1년 반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 유입 논란으로 유통·판매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판매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 등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인보사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인보사가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본다.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정확한 구성성분을 15년 동안 착각했다는 것을 두고 업계 연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보사는 동종유래 연골세포(HC)와 이 세포의 발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된다. 문제는 TC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도하지 않은 신장세포(GP293)가 나왔다는 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4년 특성분석에서는 GP293 세포가 나오지 않았지만, 보다 발전된 분석법인 STR 검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 세포에 양성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도 관리부실 논란이 거세지자 SRT검사를 의무화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세포치료 분야 연구자들은 STR 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골세포와 GP293을 구분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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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TGF-β1 유전자 도입 과정에서 세포의 패턴이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포특성과 달라져 모양만으로 연골유래세포와 신장유래세포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연구자들은 “세포 특성을 아는 전문가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골세포의 경우 다른 세포에 비해 대량생산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선 동종의 연골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인보사의 개발성공에 주목을 받아 왔다. 때문에 이번 논란은 배양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의혹으로 바꿔놓았다.


한 세포치료제 연구자는 “293세포는 연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훨씬 많다. 유전자를 삽입했다고 해도 전체에서 일부가 끼어들어가는 형태일 뿐 (특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STR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봐도 세포모양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포를 키우면 연구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먼저 보는 것이 세포가 자라는 패턴”이라며 “가장 무딘 검사로도 연골세포와 293세포는 금방 표시가 난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또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세포치료제 업체 관계자도 “코오롱생명과학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회사의 연구원들은 (연골세포와 293세포가) 확연히 다르다며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임상 단계에서 이미 293 세포가 쓰였던 만큼 안전성 유효성에 있어선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재입증되면 임상시험을 다시 실시하지 않더라도 품목허가 변경만으로 판매가 가능할 거라는 기대다. 이같은 계획을 들은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연골세포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어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은 그간 인보사 기전을 설명하는 데에 연골세포를 활용했다. 이 세포가 다른 세포였다고 하면 임상시험 참여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비롯해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며 “그럼에도 허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다른 바이오업체 연구담당자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일 뿐이다”라면서 “장기추적조사가 있는 이유는 단기간에는 위험성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같은 상황에선 책임감이 떨어지는 발언이다”라고 일갈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품목허가 취소를 비롯해 업허가 정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한 일부 업체에 세포 관리에 대한 관리점검에 나섰던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식약처 조사가 업체에서 내민 자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두 차례의 중앙약심위원회(2017년 4월, 6월) 회의를 열었음에도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다”면서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였기 때문에 급하게 통과시킨 감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처는 인보사를 투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워야한다”면서 “이대로라면 STR을 의무화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임상시험과 시판에 이르기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약 354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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