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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맞는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최유라 기자
2023.09.11 08:53:11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엄격했다" 인정···공업용수 재이용 "소급 적용은 안돼"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8일 08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제공=HD현대오일뱅크)

[딜사이트 최유라 기자]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싶다."


환경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공업용수 재이용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 법을 개정해 기업간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모든 이슈의 발단이 된 HD현대오일뱅크는 쏙 빠졌다. 공업용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면서 현대오일뱅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로부터 15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예고통보를 받았다. 이어 검찰은 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들을 기소했다. 폐수를 자회사로 불법 배출한 혐의다.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는 서로 다른 법인인데, 파이프를 통해 폐수를 이동한 것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업용수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증발시켰다고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발단은 가뭄이었다. 물 부족으로 대산공단에 공업용수가 제때 공급되지 않았다. 현대오일뱅크는 공장 가동을 위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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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는 사용한 공업용수를 바로 폐수처리 하지 않고 불순물 제거 후 현대OCI가 재사용했다. 대산공단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의 공장 파이프라인이 그물처럼 얽혀 있다. 서로 연결된 파이프만으로 물이 이동했으니 공공수역 등 환경에 어떠한 훼손도 끼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오히려 공업용수의 절대 사용량이 줄어 폐수 총량도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한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예고대로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가세하면서 파장이 크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다. 환경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규제 개선을 운운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대오일뱅크 과징금 부과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했다"고 언급했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던 환경부는 이제 와서 공업용수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었다.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앞으로는 공업용수를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황당한 것은 그 뒤 발언이다. 환경부 장관은 "법 개정시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실상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철회될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과징금이 과했다는 것을 환경부 스스로 인정해놓고 현대오일뱅크의 사례는 소급적용이 안 되니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쩐지 앞뒤가 안 맞는다.  


상황이 이러니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킬러규제 혁파 의지에 반신반의하는 쪽도 다수다. 기업 부담 완화를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기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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