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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회사의 갑작스러운 거래정지
박기영 기자
2023.10.16 07:00:19
만호제강 외부감사인 "장기간 회계부정 가능성"…2대주주 "고의상폐 시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08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만호제강이란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953년 9월 설립됐다. 1977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니 회사 연혁은 70년, 상장은 46년이 됐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설다. 이 회사 주요사업이 와이어로프, 특수강선, 섬유로프 제조·판매로 B2B 회사다. 


만호제강은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에 매매 정지됐다.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를 하는 경우는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는 경우다. 만호제강은 같은 날 감사의견 비적정을 공시했다. 이 회사는 6월 결산법인이다.


주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회사의 '고의상폐' 시도를 의심하고 있다. 만호제강은 현재 2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만호제강은 지난 회계년도(2022년 7월~2023년 6월) 매출액 213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익은 7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173억원의 금융수익을 올리며 당기순이익 89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현금도 292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유동성에도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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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오랜 역사와 건실한 실적, 양호한 재무상태를 가진 회사가 하루 아침에 거래가 정지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들은 더욱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당장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자산 동결이란 날벼락을 맞았다. 주당 250원의 현금배당도 재무제표 승인 불가로 배당 결정이 유보됐다.


실제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회계부정' 가능성 때문이다. 외부감사인은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폐업한 거래처를 대상으로 매출인식 ▲재고자산을 수익으로 인식 ▲생산되지 않은 재고자산 매출 인식 등이 발견됐다고 기재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외부감사인이 이런 회계부정이 '과거 상당기간 동안' 벌어졌다고 했다는 점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곳은 인덕회계법인으로, 올해 처음 감사를 맡은 곳이다. 


신외감법이 도입된 이후 강제적인 외부감사인 변경으로 회계법인간 계정과목 인식 등의 차이로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긴 하다. 과거 단 5개월만에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주식 거래정지를 풀어낸 사례도 있다. 일신바이오는 재고자산 처리 문제로 지난해 4월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가 약 5개월만인 같은해 9월에 거래가 재개됐다. 약 4달만에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낸 덕분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 계정과목 인식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만호제강과는 상황이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을 걸었던 2대주주 엠케이에셋측은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의적으로 거래를 정지시켰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만호제강 경영진이 감사의견 거절을 경영권 방어기법으로 활용했다면 문제는 커진다. 이 회사는 감사의견 거절로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75만여주(18.32%)에 대한 값어치도 타격을 입었다. 우리사주조합 몫도 67만여주(16.36%)에 달한다.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큰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


만호제강은 감사의견 거절 후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사는 외부 회계감사 대응을 위해 밤, 낮 없는 노력으로 준비를 했음에도 외부회계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내 외부 감사인이 지적하고 요청하는 서류들을 철저히 보완 후 재 감사를 추진해 주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 중 회계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사의견 형성에 적합한 결산, 외부평가 보고서등과 같은 감사 증거 제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로 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매출 및 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에 대한 발생사실과 귀속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통보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회사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회사의 해명대로 고의 상폐 시도가 아니라고 해도 문제는 작지 않다. 단순히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간 인식 차이로 유야무야 넘기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만호제강은 지난달 27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2대주주는 사측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임의로 제한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70년된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당혹스럽다. 만호제강은 6월 말 기준 소액주주 숫자만 2019명에 달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103만여주로 총 주식수 대비 24.91%다. 이를 거래정지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485억원에 달한다. 주주 한명당 2400만원에 달하는 자산이 동결됐다. 


만호제강의 거래정지가 고의든 아니든 이미 경영진은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적 책임 소재 역시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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