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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반론 포기하는 기업들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2023.10.26 08:00:24
반론권, 언론의 알 권리·기업입장 반영 핵심수단
이 기사는 2023년 10월 25일 13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딜사이트 유범종 차장] 최근 A사를 취재하면서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홍보조직이 따로 없었던 그 기업은 취재요청이 들어가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질의에 대한 회신을 미루더니 결국엔 답변을 포기했다. 기자가 취재를 한다는 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기업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는 목적도 함께 내포돼 있다. 하지만 A사의 경우 기사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던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인터넷의 발달은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대중에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환경의 변화 속에서 반론권은 기업과 언론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사실 반론권의 행사는 언론보다는 기업에게 더 유리하다.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훼손과 손해 등을 입었을 경우 언론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언론사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재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항상 청취하고 있다.


반론권은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언론의 자유를 위해 검열제도를 폐지하면서 무분별한 보도가 이어졌고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 반론권이다. 국내에선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에게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기업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름 효율적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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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기업들에서 반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단 점이다. 기업에 치명적인 이슈가 발생해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거나 대외적인 기업 홍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부족한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사실의 전달로 기사가 호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대외 홍보조직을 만들고 키우는 것은 단순히 기업을 홍보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신력이 있는 하나의 목소리로 회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


단순히 대외 홍보조직이 없다는 이유로 취재에 소홀히 응하고 반론권마저 포기한다면 기업이 가진 또 다른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격이다. 또한 이러한 기업 운영방식이 지속된다면 대중들에게 미치는 인식에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터. 언론의 알 권리와 더불어 기업의 입장까지 조화롭게 다루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반론권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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