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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년간 200% 상승·불건전 종목 투자경고
정동진 기자
2023.10.27 19:34:25
장기간·점진적 주가조작 의심 종목 '초장기 불건전' 요건 적용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정동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주가 조작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국거래소는 27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으로 이뤄지는 시장경보제도 투자경보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해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경보를 보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주의 효과가 미흡한 점을 반영해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신설하는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을 내놨다. 


기존 거래이상 적출 기준은 최대 100일로 설계돼, 8개 종목의 주가를 2~3년에 걸쳐 상승시킨 라덕연 사태와 최근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 사건 대응에 한계를 보여와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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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주가조작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유통 가능 주식 수 비율이 낮아 비교적 적은 매수세로 시세조종이 가능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매수 권유로 기존 거래소의 IP·MAC주소를 활용한 감시시스템을 회피하는 특징에 대한 대책도 보강됐다. 


초장기 불건전 유형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거나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정된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해지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와 신용거래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다.


단 코넥스 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이전상장 포함),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충족해 이미 투자경고 조치된 종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가 발생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규유형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20일간 시장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정한다. 전산 개발을 완료하면 연내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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