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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 사업철수 수순 밟나
박성민 기자
2023.11.06 08:15:18
③2011년 이후 줄곧 손실…2023년 매출액 '0원'
이 기사는 2023년 11월 01일 17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보해양조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보해양조가 중국법인(상해순보해 국제무역유한공사)을 계속 운영할까. 중국법인은 한 때 보해양조의 막걸리 '순희'를 유통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하며 사업철수 얘기까지 시장 일각서 나오고 있다. 막걸리 인기가 과일 소주로 넘어간 데다 한한령 이후 국내 제품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해양조는 2003년 4월 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하이에 중국법인을 세웠다. 보해의 다양한 주류제품을 중국시장에 유통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2011년에는 해당 법인을 통해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의 중국향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금액은 50만달러(약 6억7000만원) 수준으로, 현지에서 한류 열풍과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1년 당시 국내 막걸리의 수출액은 5300만달러(719억원)를 상회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보해양조는 중국시장에 연착륙하는데 실패했다. 해당 법인은 보해양조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2011년부터 실적을 공개했는데 당시 10억1600만원의 매출과 2억5000만원의 순손실을 냈다. 나아가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690만원으로 연평균 34%씩 줄었다. 이 기간(2011~2022년) 누적된 순적자는 8억5000만원으로 단 한번도 흑자를 거두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법인은 2011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에 보해양조는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차손 처리하고, 지분법손익 반영도 중단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중국 법인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전액(7억6000만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했다. 즉 회수가능액이 투자금액에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해양조가 판단했던 셈이다. 나아가 올 상반기 기준 중국법인의 매출액은 '0원'으로 사실상 사업에 손을 땐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일각서 중국 법인의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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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한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막걸리 수요가 리큐르(과일 소주)로 옮겨가고 있는 까닭에 보해양조의 경쟁력이 현지히 떨어졌다"며 "특히 한한령 이후 국내 제품이 외면 받으며 제대로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중국법인의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며 "결국 유통사업을 철수하고 직접 수출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보해양조 관계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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