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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우리금융저축銀 기관주의 징계
이보라 기자
2023.11.09 09:44:01
자금 횡령·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금감원, 과태료 1억원 부과
우리금융저축은행 CI. (제공=우리금융그룹)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직원이 회삿 돈을 2억원 넘게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 재제를 내렸다.


우리금융저축은행(옛 아주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삿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을 이용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 18건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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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각 1억원, 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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