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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오너의 자격
박기영 기자
2023.11.23 07:00:20
증권 범죄, 재범률 높고 '광범위한 회복 불가능 피해'…오너 이력은 투자정보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2일 08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거래정지된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제공=이화그룹 주주연대)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기업도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진대, 피고인들같은 자들이 개입하면 그 기업은 여지없이 생명력을 잃고 상장 폐지되고야 만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재산범죄 중 가장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극악무도한 것…"


이 문구는 한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횡령과 시세조종 등으로 상장폐지 시킨 일당 대해 지난 2019년 서울고법 선고 내용이다. 이 사건 일당 중 주범격인 A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극악무도. 잃어버린 생명력.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산범죄. 선고에 쓰인 표현을 보면 무척이나 강도가 높다. 표현만 놓고 보면 상해, 살인 등 강력 범죄에나 쓰일 법하다.  해당 사건이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강한 표현'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상장폐지 관련 사건에 등장한다. 표현만에만 그치지 않는다. 혐의자의 불법행위가 상장폐지로 이어져 '주주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은 실질적인 양형사유로 처벌 수위에도 반영된다. 상장폐지 자체는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랐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피해가 수천·수만명의 주주에게 전가돼 그 책임을 엄정히 따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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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장폐지된 회사 소액주주들을 만나보면 이런 법원의 기조가 과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점잖다고 느끼게 된다. 상장폐지를 당한 회사 소액주주들은 '불운한 투자 실패자'가 아니다. 불법 행위로 사랑하는 자식의 등록금을 잃은 어머니, 신혼 집을 날린 남편, 평생 일한 대가를 잃은 가장이다. 이들이 침해 당한 것은 단순히 법률상 개념인 '재산권'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이다. 


증권 관련 범죄에는 이 같은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와 함께 다른 특징도 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증권시장 3대범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처벌 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졌다. 이런 인식은 새롭지 않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최근 수년간 여러 통계를 통해 증권 관련 사건 재범률이 높다고 발표해왔다.


광범위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특정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등이 자본시장에서 재법율이 높은 인물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문제점을 인식해 증권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발표와 함께 범법자들의 신상공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이력은 불법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수년 전 공시 규정을 바꿔 상장사 임원 선임시 과거 이력에 '상장폐지 기업 근무 이력'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단 잣대가 더욱 더 엄격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상장사 관계자의 과거 이력이 '투자정보'에 해당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자본시장을 취재하면서 과거이력 신상 공개 등의 논의와 규정에 대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시장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 가장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사자인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 이들'도 반대의견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과거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은 무척이나 억울할 이들도 있을 터.


그러나 이런 논의가 과거에 잘못한 이들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근무하면 안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는데 단순히 과거 이력 때문에 회사서 쫓겨난 사람은 국내 상장사 역사상 단 한명도 없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총수 상당수도 전과가 있고 그 처벌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그룹을 잘만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저 과거의 행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란 이야기다. 무엇보다 상장사란 회사의 주권을 주주들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한 이들, 한마디로 '남의 돈'으로 사업한다. 남의 재산을 책임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과거 이력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면 그건 당사자가 감내하고 믿을 만한 행보를 보여주면 될 일이다. 


상장사 오너의 자격은 간단하다. 자신의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경영실적을 통해 주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상장사 오너나 임원의 과거 이력이 유리하다고 널리 알리고, 불리하다고 숨긴다면 그건 '공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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