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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허윤홍號, 10년만에 오너경영…구원투수 기대
박안나 기자
2023.12.08 06:25:13
허윤홍 사장, '검단 사태' 위기 수습 속도…경영능력 입증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7일 14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GS건설 본사 '그랑서울' 사옥. 제공=GS건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GS건설이 허윤홍 사장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한 뒤 지난 4월 불거진 이른바 '검단사태'의 뒷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약 반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너경영체제 출범 후 약 한 달여 만에 보상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 오너경영 체제를 구축한 덕분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발 빠른 대처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CEO 교체 후 약 1달 보상안 확정, 검단사태 수습 속도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2652억원 규모의 중도금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주거이전비 1437억원을 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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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책임공방을 이어왔다. 10월 중순 있었던 국정감사 때만 하더라도 GS건설과 LH 사이 책임공방만 이어질 뿐이었다. 붕괴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GS건설은 지난 11월21일 LH와 보상 관련 합의안을 내놨다. 10월20일 허윤홍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되고 약 한달 만이다. 이후 11월28일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 투표를 통해 중도금 대위변제 및 주거이전비 등 보상안 세부 내용이 확정됐다. 6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보상 관련 문제가 새로 CEO를 선임한지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마무리된 셈이다.


오너경영자인 허 사장이 CEO에 오른 뒤 '책임경영'을 추구하며 보상안 마련에 속도를 낸 성과로 풀이된다. 허 사장은 허창수 GS그룹 명예 회장의 장남이다. GS그룹 창업주인 고(故) 허만정 회장의 증손으로 오너가 4세다.


◆ 허윤홍號 책임경영 기대감 '쑥'…경영능력 입증 기회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 사장 (제공=GS건설)

허 사장이 CEO로 선임돼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GS건설은 임병용 부회장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약 10년 만에 다시 오너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오너경영자를 앞세운 '책임경영'을 통해 이미지 쇄신 및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허 사장으로서는 기업 평판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을 안정적으로 수습해 경영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검단사태 이후 GS건설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공역량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내놓은 아파트브랜드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순위는 올해 초 3위권이었지만 검단사태 영향으로 17위까지 추락했다. 11월 조사에서는 9위에 머물렀다.


브랜드 인지도 및 평판은 신용평가사에서 건설사의 수주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검단사태에 따른 영향이 장기화할 경우 GS건설의 수주경쟁력이 훼손되고 수주잔고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해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영업변동성, 재시공 자금소요로 인한 재무부담 등 요인이 향후 GS건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 오너경영 빠른 의사결정…영업정지 처분 대응 주목


GS건설은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10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GS건설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GS건설이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하면 실제로 처분이 집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을 갖고 집행되면 GS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신규 수주가 막히고 새로운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오너경영 체제를 구축한 만큼 향후 영업정지에 따른 수주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처분이 집행되기 전까지 공격적 영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수주경쟁력은 건설사의 공사물량확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평판, 기술력과 시공경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GS건설의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능력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택사업에 영업 변동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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