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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코나인베스트, 발등 불 떨어졌다
최양해 기자
2023.12.12 06:30:23
작년 관리보수 2억 불과…인력 이탈·출자사업 탈락 겹악재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1일 17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양해 기자] 설립 6년차 벤처캐피탈 코나인베스트먼트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결손금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며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해서다. 자산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당분간 정책기관 출자사업 문턱을 넘기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코나인베스트에 '자본잠식' 사유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경영건전성 기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벤처투자법은 국내 창투사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자본잠식률 5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나인베스트는 최근 자본총계가 회사 설립 자본금(2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코나인베스트는 2018년 1월 출범한 벤처캐피탈이다. 초대 수장을 맡았던 박천명·이한상 공동대표를 비롯해 5명이 의기투합해 설립했다. 행정공제회, LB인베스트먼트 등에서 사모펀드투자를 담당했던 박 대표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이 대표가 주축 역할을 담당했다.


최근 인력구성은 상당 부분 바뀌었다. 2021년 박 대표가 사임을 표명했고, 뒤이어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한상·서대식 대표가 지난해 회사를 떠났다. 현직 경영기획 임원인 김인출 사장을 제외하면 설립 초기 멤버들이 대부분 이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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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코나인베스트가 운용중인 벤처펀드는 '케이브릿지-코나 혁신 스타트업 투자조합(2018년·166억원)'과 '피씨씨-코나 제1호 미래환경산업펀드(2019년·191억원)' 등 2개가 전부다. 두 펀드 모두 다른 운용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결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수취한 관리보수는 약 2억2500만원으로 전년(2021년) 대비 1억9000만원가량 줄었다. 두 펀드 모두 결성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부터 받는 관리보수 총액이 초기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같은 기간 영업비용은 2021년 7억2000만원, 2022년 4억3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벌어들인 돈보다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 '배보다 배꼽이 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작년 말 기준 쌓인 결손금은 7억5000만원. 올해는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코나인베스트가 악화된 자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신규 펀드 결성을 통한 수익 창출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전까진 자생적으로 신규 펀드를 결성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출자기관인 한국벤처투자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은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벤처캐피탈에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 위탁운용사(GP) 선정 시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경우(직전 분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선정 배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뒀다.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기 전까진 출자사업 도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셈이다.


더욱이 코나인베스트는 자본잠식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지원한 출자사업에서도 연거푸 고배를 마셔왔다.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한 모태펀드 2022년 10월 수시 출자사업 등에 지원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핵심 운용인력의 이탈과 단독으로 펀드를 결성·운용해본 경험이 없는 만큼 경쟁에서 뒤처진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가 코나인베스트에 부여한 경영개선 기한이 내년 6월 10일까지인 가운데, 당장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만한 모기업도 없다. 작년 4월말 기준 개인 주요 주주 3명이 코나인베스트 전체 지분의 88.6%를 보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창투사 등록을 취소 당할 수도 있다. 중기부가 올 들어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운용사에 철퇴를 내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잠식률 50%를 초과한 창투사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업무정지명령 6개월 ▲3차 위반 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관계자는 "지난 9월 고시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운용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자본잠식 사유로 인한 창투사 등록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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