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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부터 DLF까지...반복되는 '파생상품 잔혹사'
이성희 기자
2023.12.15 08:30:19
불완전 판매 여부 논란도 '되풀이'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3일 17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ELS(주가연계증권)가 내년 대규모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금융상품 손실이라는 점에서, 과거 키코사태부터 DLF 사태까지 거론되며 다시 한번 파생금융상품 투자 잔혹사가 반복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경우 결국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불완전 판매 여지에 따라 보상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거 키코와 DLF 사태에선 전액 보상 전례는 없었다. 다만 DLF 사태의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이 인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울린 키코사태


은행권에서 판매한 파생금융상품 손실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키코사태'는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을 줄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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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2007년부터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판매한 환헤지 통화 옵션 상품이다. 통화 옵션이란 달러나 유로, 엔화 등의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에 따른 수출 증대와 환차익 상승이라는 호재를 맞게 되지만, 하락하는 경우엔 수출 감소와 환차손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환차손 때문에 흑자도산 하는 기업들도 있었다. 이에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키코 상품에 많이 가입한 것이다.


키코 약정에는 약정 환율이 있고, 환율 변동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만약 환율이 상한선과 하한선 안에서 움직인다면 기업은 계약상 약정 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어 환헤지가 가능한 구조다.


다만 은행에서 판매한 키코상품은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되는데 우선 환율이 상한선을 벗어나면 약정액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계약 종료 시 환율로 매입, 약정환율을 적용해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하한선을 벗어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기업은 환손실이 불가피하다. 


키코상품이 문제가 된 것은 위 두 조항 때문으로, 키코가 불완전판매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요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900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더 하락할 조짐도 보여 많은 기업들이 환율 하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고, 빠른 속도로 1500원까지 상승했다. 키코 가입 조항 중 상한선에 환율이 도달(Knock-in)해 기업들이 약정환율로 달러를 팔아야 하는 옵션이 발동됐고, 환헤지 목적으로 키코에 가입한 수출 위주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오를수록 손실이 나는 키코 상품 구조에 의해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일부 기업들은 파산했고, 상장사들도 키코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상장폐지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738개사, 손실액은 약 3조22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업들은 키코 상품에 대해 "기업의 이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은행은 수수료 이익이 보전되는 점에서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키코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환율 하락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키코 사태에 대해 오버헤지와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자율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기본 배상비율은 30%였다. 당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손실률 -52.7%, 1억원을 5000만원으로 만든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해서 수천억원 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은행에서 판매한 금융상품은 DLF로, 주식과 주가지수 외 기초자산(원유, 금, 금리, 신용 등)의 가격변동에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예상한 특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가입 시 약정된 수익을 얻지만, 이를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문제가 됐던 상품은 독일 채권금리 연동 DLF(DLS)로 채권금리가 -0.3%보다 높으면 연 4% 이상의 수익을 제공하고, -0.3%보다 낮아지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예컨대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상품의 경우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보다 더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였다. 만기 당시 기초자산인 독일 채권금리가 -0.618%까지 떨어지며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가입기간 6개월짜리 단기 상품이지만 4%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에, 6개월간 자금을 맡기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의 경우 2019년 11월8일 기준 평균 손실률은 -52.7%였다. 최대 손실률은 -98.1%, 최소 손실률은 -34.9%였다.


이 사태로 2019년 11월14일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리고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고객이 치매환자인 경우 등 명백하게 불완전 판매인 건에 대해 최대 80% 보상이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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