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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오 DGB금융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이보라 기자
2023.12.14 10:08:18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로비 혐의…임·직원 3명, 징역 3년6개월~2년 구형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4일 10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제공=DGB금융)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지난 13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중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김태오 회장과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등 4명이다.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3명의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년6개월~2년 및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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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제기한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재차 부인하면서 캄보디아 현지 에이전트의 사기극일 가능성을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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