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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태오 회장 "명예 및 조직 평판회복 노력"
이성희 기자
2024.01.10 12:40:19
대구지법 "상업은행 인가 자금 개인 용도로 쓰이지 않아"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0일 12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1심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김태오 DGB금융회장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상업은행 인가 자금이 기업활동에 쓰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이나 불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임직원 3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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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변호인은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 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오 회장은 DGB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도경영과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회장 등이 2020년 4월~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에서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폄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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