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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금융권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적용"
이성희 기자
2023.12.27 12:00:22
내년 2월 은행권 주담대 우선 시행…6월중 은행 신용대출·2금융 확대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DSR이 적용되는 전 업권·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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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이보다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인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혼합형 대출에 비해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더 완화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씩이다.


신용대출은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고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를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2월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는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마지막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을 보고 하반기 내 기타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 최소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 측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변동형 대출 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 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은 DSR 제도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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