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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시 제재 면책"
이성희 기자
2023.12.29 13:53:46
협력업체 동반 부실화 방지 목적
이 기사는 2023년 12월 29일 13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시 일부 여신 부실이 발생해도 면책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것으로, 자금 애로가 발생한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화를 막으려면 금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 하에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사업장별 공사 지연 또는 중단 등에 따라 협력업체의 자금 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지원에 따라 여신 부실화 등이 발생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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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권에 요청한 지원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를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는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간 상황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게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협력업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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