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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개인지갑' 신고 대상 제외…과세 형평성 우려
황지현 기자
2024.01.08 09:25:13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거래소 포함…메타마스크·렛저 등 제외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7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해외계좌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에 사실상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탈법 행위 증가가 우려된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메타마스크나 렛저 등 가상자산 개인지갑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계좌 중 가상자산에 총 130조8000억원이 신고됐다.


국세청은 2023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고 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20%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표되지 않아 가상자산 지갑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불명확했던 신고 범위에 대해 공식적인 법령 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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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법령 해석은 업계에서 과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개인지갑은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개인지갑을 탈중앙화거래소(DEX)나 탈중앙화금융(디파이)서비스에 연결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 대상에 포함돼 다른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해 총 5억원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지갑은 신고 대상에 빠져 과세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도 과세 형평성 우려와 자산 은닉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해외 개인지갑을 관리·감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는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 메타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지갑은 무기명계좌에서 가상자산이 입출금되기 때문에 일일이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개인지갑을 활용해 장외거래를 하거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하는 것은 국세청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은닉할 방법이 생긴 것이고, 상속 증여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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