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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발행·유통량 기준 가이드라인 곧 발표"
황지현 기자
2024.01.08 18:51:47
민병덕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토론회 열려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8일 18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세번째)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지현 기자)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등과 관련한 기준을 설정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만들고 있는 만큼 연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병남 금감원 디지털자산연구팀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상장과 거래, 규제 등과 관련된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안 팀장은 "현재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상장 혹은 거래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와 6개월에 걸친 작업을 통해 대부분 내용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 연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법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한 의제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제가 됐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주 용역이나 업계와 TF 등을 통해 하나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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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팀장은 "가상자산 업계나 이용자는 금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특히나 신생 시장에 대한 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전 세계에서도 모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이상 거래 감시를 위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안 팀장은 "이해상충,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등은 1단계 법안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본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율규제가 마련돼야 하고 여러 시장 장치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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