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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산업, 前직원 148억원 횡령…거래정지 기간은?
박기영 기자
2024.01.10 06:30:22
오스템임플란트·계양전기, 3개월만에 거래재개…실질심사서 '개선 기간 부여' 유력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9일 15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아진산업에서 148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을 위해 아진산업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과거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거래재개까지는 최소 3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진산업은 전직원인 정모씨 외 3명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발견해, 경북경산 경찰서와 경상북도 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혐의금액은 148억원이다.


아진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정 씨에 대한 70억원 규모 횡령 혐의를 발견해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혐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5% 미만이라 특별한 공시 없이 분기보고서에만 기재됐다. 회사는 정 씨가 총 218억원 규모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혐의 금액은 자기자본(2540억원) 대비 5.83%에 해당해 별도 공시 후 거래소의 실질심사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공시로 아진산업은 올해 '첫 횡령 사건 상장사'라는 오명을 앉게 됐다. 과거 오스템임플란트가 2022년 1월 3일 1880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을 공시하고 거래정지된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금액은 이후 추가로 드러나 총 2215억원 규모가 됐다. 이외에도 계양전기(246억원), 아모레퍼시픽(35억원) 등에서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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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원 횡령을 이유로 거래가 정지된 상장사를 살펴보면 거래재개까지 최소 3개월이 걸렸다. 계양전기는 지난 2022년 2월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서 4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약 3개월만인 7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도 2022년 1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3개월만인 4월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눈길이 가는 점은 횡령 혐의 고소 4개월여 만에 추가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개별 공시 기준으로 보면 아진산업의 혐의 금액은 미공시 대상(자기자본 대비 5% 미만) 금액과 비교해 불과 21억원 차이다. 


아진산업은 1978년 설립된 자동차용 차체부품 제조·판매 회사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보유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총자산 9825억원, 자기자본 2907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5692억원, 영업이익은 607억원이다. 아울러 미상환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도 없어 당장 기한이익 상실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진산업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파악 중"이라며 "공시 이외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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