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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럼엠, 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참여
최광석 기자
2024.02.01 08:19:5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소송대리인 김앤전 선임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0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수원지방법원)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을 영위하는 케일럼엠이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케일럼엠의 갑작스런 참전 배경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케일럼엠은 지난 25일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채권자 임종윤 사장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서류를 제출했다. 보조참가인 기관은 최연지 케일럼엠 대표이사다.


케일럼엠은 항공기 대여, 임대, 정비, 판매, 교육훈련 및 전기차 충전기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분기말 누적 1억원의 매출과 8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케일럼엠은 코스닥 상장사 '케일럼'이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2022년 11월 설립했다. 작년 6월 최원호 태화그룹 회장의 장녀 최연지 동서일렉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케일럼엠 대표에 올랐다. 최연지 대표는 케일럼의 사실상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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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소송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에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제3자가 소송물에 관해서 당사자 적격이 있을 때는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참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가처분 소송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케일럼엠의 이번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참여 배경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유상증자로 케일럼엠의 이익에 영향이 생길 경우도 보조참가가 허용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 사업과 제약산업 간의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다. 


임종윤 사장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만큼 임 사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5% 이상 보유나 특별관계인이 아닌 만큼 케일럼엠이 얼마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케일럼은 작년 말 케일럼엠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일럼 관계자는 "(작년)12월31일자로 케일럼엠을 매각했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우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후에 (케일럼엠을)산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케일럼엠 대표도 최연지 대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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