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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빌라왕' 피해자 2차 지원안 내놔
김진욱 기자
2024.02.07 11:47:40
HUG 전세 피해자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2차 접수
서울의 한 빌라촌(사진=딜사이트)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 피해자 일명 '빌라왕 피해자'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2차 접수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법적 조치 진행이 곤란한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취해왔다.


이번 2차 접수는 13~29일 약 3주간 진행된다.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5개소), HUG 영업점(8개소) 등을 통해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2차 접수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일환이다. 일명 빌라왕으로 불렸던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 완료 전까지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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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지원과 함께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까지 지원한다. 다만, 인지 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669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빌라왕 김대성'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구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김대성 씨가 지난해 10월 사망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선순위 임차인들이라 경매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 4순위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


HUG의 지원 사업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 행위, 계약 해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임차인들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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