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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카카오·레드랩게임즈 저작권 침해 소송
이태웅 기자
2024.02.22 16:07:39
IP 보호 조치 마련하기 위한 조치, 피고 "내용 확인 중"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지W(왼쪽부터), 롬 게임 이미지 사진. (제공=엔씨소프트)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엔씨소프트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의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와 개발사인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롬이 엔씨소프트의 게임 '리니지W'의 콘텐츠 등을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냈다.


엔씨소프트가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롬이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인터페이스(UI) ▲연출 등 부문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도용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MMORPG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의 요소를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리니지W와 롬은 매우 유사하다"며 "이를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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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엔씨소프트는 각 게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회사가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해온 성과물을 무단도용하고 표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레드랩게임즈 관계자 역시 "내부에서 소송 내용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내용을 확인한 이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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