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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3월 주총, '형제의 난' 없다
민승기 기자
2024.03.08 08:28:18
사외이사 2명 임기 만료…조현식 전 고문, 감사위원 추천 등 주주제안 안해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15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한국앤컴퍼니)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달 2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의 난'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장남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 측이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고문 측은 주주제안 청구기간인 지난달 15일까지 자신 측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제안하는 등의 안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은 일반 주주가 주총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으로 주총일 기준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주주제안을 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조 전 고문 측이 지분 공개매수에 실패했지만 돌아오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자리를 노릴 것으로 예상해왔다. 한국앤컴퍼니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가 3월29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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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고문 측 입장에서도 '3%룰'을 이용하면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 했다.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한다. 일명 3%룰로 불리는 이 룰을 적용하면 표대결에서 조현범 회장 측이 크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조 회장이 보유중인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은 42.03%로 3%룰 적용시 1.3%에 불과하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등 우호세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더해도 조 전 고문이 보유 중인 지분 18.93%에 한참 못미친다. 여기에 공개매수 당시 손을 보탰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차녀 조희원 씨까지 합세하면 충분히 자신 측 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과거 첫 번째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조 전 고문은 3%룰을 활용해 자신이 추천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고문 측이 올해 한국앤컴퍼니 3월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의 형제의 난은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기만료가 되지 않은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 전 고문 측이 당장 경영권 분쟁을 염두해두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다른 주주제안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주총에서는 불필요한 표대결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 업계 관계자는 "앞서 자신 측의 감사위원을 선임해봤더니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물론 경영권 분쟁에서 이사회 장악을 통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분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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