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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 배상…금감원, 분쟁조정안 마련
이보라 기자
2024.03.11 11:00:19
판매자 요인 23~50%, 투자자별 55%p 가감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1일 10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대 시중은행 본사 전경 (제공=각 사)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사들은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가 대폭 강화됐으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이 정책을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운영한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ELS 손실사태 관련 분쟁조정안을 마련했다.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절차 등은 참고하되 ELS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했다.


특히 ▲DLF 등 과거의 사모펀드 사례와 다르게 공모 형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점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다수인 점 ▲장기간에 걸쳐 판매되면서 판매 시점에 따라 관련 법규 규제 적용 시기가 상이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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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우선 판매사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 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23~50%로 결정한다.


투자자 요인과 기타 조정 요인으로 배상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투자자 요인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사유로 개별 투자건별로 45%포인트(p)를 가감한다.


기타 조정요인은 투자자 요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일반화하기에 곤란한 내용으로 10%p를 가감 반영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 관련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배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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