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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비율 20~60% 분포 전망"
이보라 기자
2024.03.11 16:11:13
DLF사태 때보다 낮아질 것…금소법 이후 판매 규제 강화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1일 15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뉴스1)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대부분 배상비율이 20~60%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때 보다 배상비율이 높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DLF 사태 당시에는 배상비율이 40~80%에 주로 분포됐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 규제가 까다로워졌고 형식적인 법규는 상당 부분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LF 사태때는 내부통제 부실 배상비율을 최대 25%였으나 이번 ELS 사태에서는 15%포인트 낮춘 10%로 책정했다.


그는 "DLF사태와 비교해 공모상품이기 때문에 공모상품 적용 규제들이 상당 부분 지켜진 데다 투자자들한테 잘 알려진 구조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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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배상기준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분쟁조정안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판매사에 설명하고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배상기준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 일방적 책임이라면 불완전판매에 대한 100%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 100% 책임 관련해) 당사자 일방적인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비율이 0~100%지만 이해도에 따라 본인 책임을 인정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절대 기준 차이라기보다 상대적 중요성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보다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제도 측면에 기인하는 것인지, 영업 관행이나 문화적 요인이 큰 것인지 진단해야 한다"며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과거보다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비자 보호에 가까운 금융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 금지할 가능성이나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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