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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 거래정지…"상장 적격성 입증 노력"
이세정 기자
2024.03.14 17:45:13
한솔그룹 인수 전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 리스크 해소 기대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4일 17시 2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아이원스가 1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전직 경영진의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상장 적격성 입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3일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솔아이원스를 검찰 통보하고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등을 받으면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초정밀 세정·코팅 사업을 영위하는 한솔아이원스는 2022년 1월 한솔그룹 품에 안겼다. 한솔아이원스는 한솔그룹 인수 전 경영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이슈로 지난 2년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고 지난 11일 지정 해제됐다.


시장에서는 한솔아이원스가 3일 만에 다시 매매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직 경영진으로 인한 악재가 해소된 만큼 향후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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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를 비롯한 증선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결정은 회사가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정을 완료한 과거의 오류에 관한 것"이라며 "회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매매거래정지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솔아이원스는 매매거래정지 기간 동안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및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상장유지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한솔아이원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회사가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활동을 펼쳐왔고 재무구조도 양호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신규 글로벌 장비사와의 거래도 앞두고 있어서 상장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한솔아이원스의 사업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향후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 만큼 신규 장비사와의 거래가 본격화되면 주가 측면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매매거래정지 해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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