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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서 실리 챙긴 고려아연
송한석 기자
2024.03.19 17:55:31
배당금 계획대로 원안 통과, 정관 변경은 실패했으나 국민연금 및 주주 찬성 이끌어내
이 기사는 2024년 03월 19일 17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내부사진(제공=고려아연)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주총)의 뜨거운 감자가 됐던 정관 변경 안건이 이 회사 최대주주인 영풍의 반대로 부결됐다. 다만 국민연금과 일반 소액주주들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고, 배당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는 안건은 가결 시킴에 따라 실리는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9일 영풍빌딩 별관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0기 주주총회'에 상정됐던 2-2 안건이었던 정관 변경의 건이 53.02%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부결됐다. 상법상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안이라 출석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의 3분이 1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까닭이다.


실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실제 지분율은 32%지만 이날 주주 참석률(90.31%)를 고려하면 37%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 때문에 주총 전부터 정관 변경안의 경우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는데 성공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고려아연 측은 피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이 보유한 의결수를 감안할 때 통과가 쉽지 않았으나 자사의 미래 신사업과 경영방침에 대한 주주들의 신뢰가 바탕됐기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정관 변경이 특별결의 사안이라 부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내년 정기주주총회에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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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이번 주총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핵심 안건 중 하나인 현금 배당안은 높은 지지인 62.74%를 얻어 통과시킨 데다 ▲제50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까지 계획대로 원안가결 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고려아연의 정관 변경안은 외국 파트너사에게만 제한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국내 법인도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 골자다. 앞서 고려아연은 변경하려는 정관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방식이라며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영풍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대부분 상장사가 발행주식수의 30%까지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며 "자사의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신주 발행을 제한한 만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할 일은 없고, 한도 역시 20%까지 낮췄음에도 (영풍의 반대로) 부결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 쪽에서 합리적이지 않게 도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 외부에 알려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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