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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사유 추가
박안나 기자
2024.03.21 11:05:09
자본잠식에 의견거절까지…"폐지 사유 2건 모두 해소 예정"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진=딜사이트DB)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올해 초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돌입한 태영건설이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데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앞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데 더해 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추가하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23년 재무제표를 두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태영건설은 이의신청 등을 통해 폐지사유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의견거절 사유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 등을 꼽았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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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결산 과정에서 투자·대여 자금의 손상규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었다"며 "이에 더해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탓헤 계속기업으로 존속 가능 여부도 판단 받을 수 없어 의견거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에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이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5626억원으로 집계돼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놓였다고 공시했다. 완전 자본잠식 역시 상장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탓에 태영건설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예정"이라며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면 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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