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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 배상' 우리銀 "배임 소지 없다…구체적 비율 미정"
이보라 기자
2024.03.22 17:18:55
총 배상 규모 최대 100억…4월 초 지급할 듯
이 기사는 2024년 03월 22일 17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2일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이 이사회를 마치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보라 기자)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 부장은 "배상 비율은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고객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 부장은 "피해 고객 수는 450명으로 개별 1인당 평균 배상액은 1억이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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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서는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손 부장은 "배임 문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H지수 ELS 손실 관련 가장 먼저 배상 결정을 내렸다. 판매 잔액이 415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적은 영향이다.


손 부장은 "ELS 만기 이전에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했다"며 "다른 은행도 비슷한 시기 배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지만 법률 검토를 마쳤고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피해 고객에게 배상 내용과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를 마친 고객은 일주일 내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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