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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알리코제약 등에 무더기 과징금
김현동 기자
2019.05.09 11:24:00
증선위, 알리코제약·더이앤엠·티피씨·선산 등에 과징금 의결
자산양수도 등 중요 경영사항 지연제출·누락·미제출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자본시장법 상 중요 경영사항 제출 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이 무더기로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980만원, 120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티피씨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인 선산㈜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알리코제약㈜은 지난 2018년 3월16일 열린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59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11월6일 및 2017년 11월13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683억원)의 11.0%(75억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는 2018년 6월27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940억원)의 12.9%(121억원)에 해당하는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당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누락했다.


선산㈜은 2017년 9월7일 유상증자 시점에 125명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16.7억원을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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