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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인수가 조정한도 30%"…현대중공업의 탐욕?
김현동 기자
2019.05.23 07:31:00
권오갑 부회장, LOL 30% 요구…산은 반대에 9% 합의

[딜사이트 김현동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협상을 벌이면서 실사 후 인수가격 조정한도로 30%를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통상 인수합병(M&A) 협상에서 인수자 실사 후 가격조정 한도가 5~1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중공업이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3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3월7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인수가격 조정한도를 인수가액의 30%로 요구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등 현대중공업 측은 내부의 인수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실사 후 6개월 내에 우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조정한도(Limit of Liability)를 30%로 반영해야 한다고 완강하게 버텼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은 난색을 표했다. 일반적인 M&A 협상에서 우발채무 등에 따른 사후 가격조정 범위가 5~10% 정도인데, 조정한도 30% 요구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과거 2008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의 가격 조정한도는 5~10% 범위에 있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조정한도를 최대한 높여야만 했다.


급기야 산업은행 협상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 가격조정 한도 30% 요구를 받아줄 경우, 향후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 시비도 불거질 수 있었다. 가뜩이나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매각하면서 인수자 측의 가격조정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협상에서 밀릴 것이 뻔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가격문제에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판단했다.


산업은행의 반대에 결국 현대중공업은 30% 조정한도 주장을 접고 9%에서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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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세계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인수자 실사에서 30% 조정한도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면서 "산업은행의 협상장 박차고 나가기 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노련한 권오갑 부회장에 맞선 산업은행 협상팀의 압박 전략이 신의 한수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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