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증권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허인 국민은행장 “KIKO 분쟁,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김경렬 기자
2019.05.28 16:57:00
KIKO 분쟁 구제안 내달 분조위 상정…당국 “불완전 판매 중심 배상 여부 결정”

[김경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 중인 키코(KIKO) 문제와 관련해 허인 국민은행장이 배상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허인 행장은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열린 ‘KB굿잡 취업박람회’ 직후 기자와 만나 '키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상 여부는 물론이고 배상 규모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한 것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키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6월 초에 있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배상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쟁 문제는 올 상반기까지 조정을 권고할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배상 여부나 규모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평순 금감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대법원이 판결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 기업에 대해선 설명 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 여부를 중심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전 외환은행 포함),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과 함께 키코 상품을 취급했고, 배상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출 중소기업에 판매된 통화옵션 상품이다. 판매 이후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738개 기업에서 총 3조 224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사기·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기사 more
금감원, 키코 분쟁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LG전자4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LG전자3
Infographic News
그룹별 회사채 발행금액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