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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금지규제’ 적용 가능할까
권준상 기자
2018.10.30 15:53:00
[Check! 내부거래 -일진]④ 공정위 입증력 중요…회사 측 “법 준수 중”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일진파트너스에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에 한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연간 200억원 또는 연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일진그룹은 그룹 규모가 연매출 기준 2조5000억원을 밑돌아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 못지 않은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의 심각성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 강압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일진파트너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진파트너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진파트너스는 ‘부당지원금지 규제’가 적용가능해 공정위 칼날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볼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는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원주체는 모든 사업자이며 지원객체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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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는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아 이에 적용해볼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익을 제공받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진파너트스에 ‘부당지원금지규제’를 당장 적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시장 경쟁 제한처럼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그동안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6년 대기업집단인 H그룹을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법이 공정위가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법원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부당지원에 대해 얼마만큼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을 구분할 것 없이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이어져온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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