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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적극적인 운용사가 수익률도 좋아
공도윤 기자
2016.06.07 15:32:00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기관투자자의 의안반대율과 해당 기관투자자의 운용 펀드 수익률이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운용사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의미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안반대율 상위 10개 기관투자자가 운용 중인 주요 펀드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1.6%, 의안반대율 하위 10개 기관투자자가 운용 중인 주요 펀드의 평균 초과수익률은 0.8%를 기록했다.

안상희 지배구조연구실 팀장은 7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행사가 펀드수익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주가치와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의안반대율이 높은 상위 기관투자자인 메리츠자산운용, 트로스톤자산운용 등은 주총 의안분석을 외부 전문업체에게 서비스 받아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2016년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높았던 상위 10개 대기업계열 기관투자자 중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1건의 의안반대를 행사해 반대율 2.7%를 보였다.

반면, 대기업계열 상위 10개 기관투자자의 평균 의안반대율은 0.8%로 상대적(전체 기관투자자 반대율 2.2%)으로 낮은 편이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의안반대 58건, 반대율 10.2%)했다.

전문운용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의안반대 41건, 반대율 11.1%를 기록했다.

안 팀장은 “전문운용 기관투자자 상위 10개사의 평균 의안 반대비율은 1.2%로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비율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전문운용 기관투자자도 그룹 계열의 기관투자자와 같이 투자대상기업과의 투자자금 유치 등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5%이상 보유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계열사 소속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다”며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기관투자자의 낮은 의안반대율 △외국계 기관투자자 중심의 의결권 행사 △배당의안에 대한 낮은 반대율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의결권행사(의안반대가 주로 대기업그룹 소속 이외 기업에 집중)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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