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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소액주주 "정관 변경 해라"
배요한 기자
2014.10.28 15:46:00

[배요한 기자] 신일산업의 한 소액투자자가 회사정관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의하며 최근 팍스넷 게시판에 회사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신일산업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지난 20일 법원이 허가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가 회사 측에 변경을 요구한 정관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 ▲이사 2인 이상 해임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90% 이상, 발행 주식의 70%이상 찬성 ▲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실직한 경우 대표이사 30억 이상, 일반이사 20억 이상 지급 등의 조항이다.


글을 올린 소액투자자는 최근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서 “최근 유상증자 규모는 터무니 없이 크다”며 “상장회사의 표준 정관 지침과 같이 발행 주식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해임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사 2인 이상을 절대 해임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라며 “초다수 결의제는 이사해임을 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또한 이사 임기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소수의 이사들을 위한 황금낙하산 조항”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액주주권리의 보호를 위해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에 조항을 개정해도 결의한 주주총희가 속하는 사업 년도 종료 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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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계자는 “회사의 정관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주주들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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