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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모형제' 롯데家싸움 일단락..호텔롯데 상장 ‘주목’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2019.06.24 16:15:23
신동주에 독(毒) 된 손해배상 소송…지배구조 개편 급물살 가능성

[팍스넷뉴스 정혜인 기자] 롯데그룹의 형제간 싸움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5세)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 당했다며 한국과 일본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곳에서 모두 참패했다. 재판 과정에 경영자 자질 부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주주들의 지지마저 잃었다. 판이 차남 신동빈(64세) 롯데그룹 회장 쪽으로 완전히 기운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키인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사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일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한국 롯데, 일본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롯데를 상대로 6억2000만엔(약 67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도쿄지방재판소가 1심 결과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난해 도쿄고등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회사 사업에 대해 직원에게 거짓 설명을 시켰다는 점 등을 인용했다며 해임될 만한 사유가 충분했음을 항소 기각 근거로 들었다. 한국 대법원 역시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부당한 이사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3년의 싸움 끝에 승리는 신 회장 쪽으로 돌아갔다. 형이 아우만 못한 형제지간을 일컫는 갈모형제의 전형이 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 해임은 정당하며 경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신뢰마저 잃었다. 실제로 주총 표대결에서 신 전 부회장이 올린 '신 회장 해임 안건'이 다섯 차례 부결되면서 신 회장이 5전5승의 결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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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신 전 부회장은 동생에게 수 차례 화해를 시도했다. 신 전 부회장은 화해안까지 만들어 자신은 '일본 롯데'를, 신 회장은 '한국 롯데'를 나눠 경영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그간 제기했던 해임안을 거둬들이고 오는 26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 안건만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의 반응은 차갑다. 별 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갑자기 청한 화해의 손길이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주주들의 반응도 냉담해 신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 가운데 신 회장이 오는 주총에서 '호텔롯데' 상장을 어필해 싸움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26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의 화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호텔롯데' 상장을 밀어붙여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계열사들을 롯데지주로 편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가 있다. 90%가 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배력을 희석시켜 호텔롯데 투자사업 부문과 롯데지주 합병을 통해 국내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지주를 포함해 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은 일본 세력(신동주)의 힘을 한 번에 희석, 약화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 '핵심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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