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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조원태 상대 1600억원 단기차입금 증액 손배소송
권준상 기자
2019.09.16 17:57:39
한진칼 전·현직 이사 포함…“앞선 청구소송 요청 불응에 따른 조치”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행동주의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칼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16일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이들이 지난해말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KCGI 측은 지난달 초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진칼이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KCGI 관계자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KCGI 측은 소장을 통해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의 사실과 다른 공시를 한 뒤 시장과 언론의 감사제도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KCGI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10개의 금융사로부터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10개 금융사 중 5개 금융사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된 것이었고, 신규차입금 가운데 최소 1050억원은 차입한지 불과 2개월여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고, 신규차입금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CGI 관계자는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해당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이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번 제소의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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