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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보호 나선 GS25, 편의점업계 ‘화들짝’
이호정 기자
2019.09.25 16:35:05
안심운영제도 '2년→5년' 확대…경쟁사도 적용할까 '촉각'
이 기사는 2019년 09월 25일 16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맹점 상생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운영제도 적용기간을 가맹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딜사이트 이호정 기자] 조윤성 GS25 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5차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GS25의 안심운영제도는 가맹점주가 인건비 등 점포 운영비를 지출하기 전 단계 수입이 월 800만원(GS1타입)에 못 미치면 본사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GS25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심운영제도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그러다 올 초 2년으로 확대했다. 국내 편의점 수가 4만개를 넘어서면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및 임차료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정책을 변경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안심운용제도 기한을 확대한 것도 그렇지만 통상 편의점 가맹계약 기간인 5년으로 늘린 것에 대해 파격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무래도 기간을 연장하면 가맹본부가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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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관계자도 “안심운용제도 확대에 따른 본사의 손실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제도를 이용할 만큼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단 의미도 기한을 연장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맹점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횟수는 현행과 같은 24회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GS25 역시 안심운영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선도적으로 기한을 늘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편의점 사업구조와 무관치 않다.


편의점 사업의 경우 점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수입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사전에 계약한 비율로 나누는 형태다. 점포 및 편의점 회사별로 배분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통상 가맹점주가 60%, 가맹본부가 40%에 해당하는 수입을 가져간다. 가맹점주의 매출이 상승하면 가맹본부인 GS25가 챙길 수 있는 있는 몫도 덩달아 늘어난다.


앞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통해 안심운용제도의 기한연장 목소리가 있어 왔고, 정부에서도 저매출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는 부분을 예의주시해 왔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리스크 대비 가맹점주들의 사기를 고취해 매출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편이 실익이 크다 판단해 선도적으로 안심운용제도 확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편의점 재계약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GS25가 업계 1위로 올라서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엔 한 해에 1241개 매장이 새로 생겼고 이후 2015년 2974개, 2016년 3617개, 2017년 4213개가 신설됐다. 즉 내년에만 3000개에 달하는 재계약 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확실한 베네핏을 제공해 자사 가맹점은 지키고 경쟁사 점포는 뺏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1위 CU(1만3529개)와 2위 GS25(1만3370개)의 매장수가 불과 160개여 밖에 나지 않는다”며 “GS25와 달리 나머지 회사의 경우 대부분 안심운용제도를 지금도 1년으로 국한하고 있는 만큼 간판뺏기 전쟁이 본격화 되면 (안심운용제도 연장이 GS25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25가 앞장서 자사 가맹점주 보호에 나섬에 따라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나머지 편의점 회사들도 보장기간 확대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공통된 반응은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편의점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라 안심운용제도 확대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A편의점 관계자는 “안심운용제도는 단순히 매출이 낮은 곳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 창업초기 가맹점주의 미성숙이나 갑작스런 상권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며 “본사의 지원금으로 연명시킬 수준에 빠진 점포라면 폐점이 답이고, 이를 위해 위약금을 줄여주는 희망폐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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