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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권준상 기자
2019.10.14 13:56:09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 대상 3개월 단위로 시행…"직원들 요구 반영"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대한항공이 단기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한다. 현재 상시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의 짧은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란 설명이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단기희망휴직제도의 시행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직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까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와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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