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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판촉비 비용분담 지침 내년으로 연기...업계 ‘시큰둥’
최보람 기자
2019.10.25 10:42:17
시행일 내년 1월 1일로 늦췄지만 향후 세일 등 행사축소 우려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5일 10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열 때 납품업체에 할인금액의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지침을 유예했다.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당장 코리아세일페스타(KSF)를 온전히 치룰 수 있게 됐지만, 향후 정기세일 등에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25일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제정안을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31일에서 두 달 유예된 것이다.


기존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의 존속기간은 오는 30일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새로운 심사지침 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려 했다. 새 지침의 골자는 백화점과 유통업체 등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금액의 절반을 유통업체들이 분담하게 한 것이다. 할인액이 100만원이라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50만원을 보전해주라는 것이다.


과거 지침에는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요청했거나 특정 납품업자만 할인행사 등을 열 때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부담의무가 면제됐다.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이를 교묘히 이용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새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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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백화점업계는 행사지침이 이달 말 시행될 경우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KSF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업계는 지난 24일 KSF 보이콧을 철회하고 참여하는 데 뜻은 모았지만 행사기간 어떤 상품을 할인품목에 올릴 지는 밝히지 않았다. 판촉비 부담 탓에 납품업체의 할인행사를 열긴 어렵고 백화점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만 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백화점 등의 반발과 국가적 행사인 KSF를 염두에 두고 행사시침 시행일을 연기한 것이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가 해당 지침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제정안의 내용은 향후 백화점 등이 개최하는 정기세일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KSF를 의식해서 (시행일을) 늦춘 건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는 당장의 시간은 벌었지만, 향후 수익성 악화우려는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백화점협회 관계자는 “백화점의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새 행사지침이 시행됐을 경우의 이익을 따져보니 영업이익이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면서 “앞으로 할인행사 등을 열 때 백화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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