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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상속세 2700억원 신고…지급여력 충분한가
권준상 기자
2019.11.01 08:26:17
故 조양호 전 회장 퇴직금 등 활용가능자금 1000억 이상…연부연납제도 가능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1일 11시 3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한진그룹의 조씨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법정비율로 상속받고,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도 신고했다. 상속세 규모가 막대하지만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데다 고 조 전 회장이 한진그룹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최근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6.87%)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등을 합할 경우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연부연납제도 굳이 활용 안 할 이유 없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을 포함한 조씨일가는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7%를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받았다. 이명희 고문과 조현아·원태·현민 남매가 1.5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승계했다. 이번 지분상속으로 조 전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은 기존 2.32%에서 6.46%로 늘었고,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9%에서 6.43%로,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로 각각 확대됐다. 조 전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고문은 0%에서 5.27%로 증가했다. 

  


조씨일가는 지난 29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도 신고했다. 이 가운데 460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시점의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주당 20%의 대주주 할증(지분율 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지난 4월8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4개월간의 한진칼 종가 평균을 적용해 20% 할증과 50% 세율을 적용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무리해서 일시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연부연납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해야한다. 이듬해부터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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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지급여력…활용가능한 자금 1000억원 육박


상속세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조씨일가는 당장 상속세 재원 마련에 큰 부담이 따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진그룹이 고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700억원을 상회하는 퇴직금과 최근 GS홈쇼핑에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6.87%)을 매각하며 발생한 250억원 등 활용가능한 자금이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고 조 전 회장에게 700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의 경우 조 전 회장에게 472억220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한 결과다. 조 전 회장의 대한항공 임원 재직 기간은 1980년부터 39년이다. 1974년 입사한 조 회장은 6년만인 1980년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1992년부터 8년간 대한항공 사장을, 1999년부터는 회장직을 역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부사장 이상 임원의 경우 기존 1년에 4개월치 퇴직금에서 3~5개월치 보수로 변경했고, 회장의 경우 1년에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퇴직금 산정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외에도 급여 14억2668만원, 상여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 22억3260만원을 지급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총 51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한진은 퇴직금 97억4000만원과 근로소득 5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한진칼은 퇴직금 45억2000만원, 근로소득 12억6000만원을, 진에어는 퇴직금 10억3000만원과 근로소득 9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공항은 근로소득 11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규모를 합하면 702억원에 달한다. 조 전 회장이 비상장사인 정석기업과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에서도 임원을 겸임했던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규모는 이보다 더 확대된다. 여기에 최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고 조 전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매각하면서 약 250억원을 확보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 눈에 잡히는 금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고 조 전 회장의 퇴직금과 최근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만큼 지급여력은 당초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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