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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너뛴 금융위의 '재무건전성준비금'
김현동 기자
2019.11.12 08:46:00
책임준비금·LAT 세부기준 정한 '시행세칙' 대신 '금융위 운영규칙' 선택
이 기사는 2019년 11월 11일 16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를 개정하면서 관련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누적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시장금리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등을 감안해서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밝혔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으로 인한 손익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이다. 책임준비금 적립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의 세부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보험계리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반해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을 따르도록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이다.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세부기준을 위임하는 형식이다. 실제 보험계리기준은 보험계약 분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책임준비금 적립금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환입기준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의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은 보험업법 등에 규정돼 있는 보고나 신고의 접수, 의견청취, 임명 등에 대한 사항이다. 형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위임사항에 각론을 집어넣은 모양이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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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은 지난 10월10일 열린 3차회의에서 LAT 제도 변경사항의 단계적 적용 일정을 1년 순연하고,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의 세부기준, LAT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 보험건전성제도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 방법에 대해 감독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과 환입에 대한 기준을 시행세칙에 둘 경우 금감원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위가 운영규칙이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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