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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직원들 SAP 엄격해질까 불안...사측 "변화없다"
남두현 기자
2019.12.23 08:57:46
'스몰미팅 5% 무작위 적용' 기준유지 입장 밝혀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0일 13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두현 기자] 한국MSD가 준법감시 프로그램(CP)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셀프 어슈어런스 프로그램(Self Assurance program, SAP)을 기존보다 엄격히 개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AP는 의사 2~25명이 참여하는 제품설명회, 세미나 등의 스몰미팅(Small meeting) 중 무작위로 5%에 적용하는 MSD 제도로, 외부인력인 에이전시 코디가 미팅에 참석해 CP 규정 준수여부를 체크한다. 기존에는 의사 5명 이상 미팅에만 SAP를 적용했지만, 의사 2명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일부 MSD 직원들의 전언이다.


한 MSD 영업사원은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SAP가 자신들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감시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적잖다"면서 "회사에서 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직원들도 SAP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과 수개월전까지만 해도 의사 5인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편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는 규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MSD에 따르면 2~25명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스몰미팅에 SAP를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본사 규정이다. 해외에선 2명 이상이 적용기준이지만 국내에선 5명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다만 SAP를 필수로 적용하는 비중이 전체 스몰미팅의 5%인 만큼 5명 이상 미팅이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참석 의사 수 기준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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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 관계자는 "의사 5인 기준을 2인으로 바꿀 거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기준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SAP 적용기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항을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 시간을 두고 진행할 거라는 게 한국MSD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에 반발을 샀던 미팅 자리에서의 대화 녹취는 SAP 제도에서 수집하는 항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MSD 관계자는 "모니터링 자료는 예정된 인원이 참석했는지, 장소가 적당했는지 등의 형식으로 수기로 작성한다"면서 "(대화를 녹취했다는) 논란이 있어 직원들에게 행사장에서 핸드폰 등의 기기를 꺼내놓는 것도 금지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AP은 투명한 비즈니스를 위해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프로그램인만큼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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