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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그룹, 임직원 명절선물세트 강매 '철퇴'
전세진 기자
2020.01.23 13:52:23
공정위,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3시 5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설명= 사조그룹 명절선물세트 내부실적 집계 현황, 공정위 제공)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사조그룹이 명절 때마다 임직원에게 선물세트를 강매해 왔던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갑질이란 오명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사조대림 등 계열사에서 만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했다. 또한 계열회사에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210억원에 달하는 목표 금액을 일방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종용했다. 목표금액이 최대치였던 2018년엔 대표이사 1억2000만원, 부장급 3000~5000만원, 과장급은 2000만원을 할당받기도 했다.


사조산업은 회장 직속 경영관리실 주도 하에 사원판매용 실적을 별도 관리하고 계열사 간 수치를 집계해 달성율을 공지했다. 계열사별 판매 실적은 일별로 취합돼 그룹웨어에 공지됐다. 판매 부진 시 회장 명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조그룹은 총 13번의 명절 중 9번이나 사원판매 목표액을 채웠고, 나머지 4번 역시 90%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하는 '사원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원판매 행위는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조그룹 지배구조는 주지홍 상무(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장남)→사조시스템즈→사조산업→사조대림 등 계열사로 이뤄져있다. 이번 강매 행위의 중심이었던 사조산업은 사실상 그룹의 지주사격으로 오너의 개인회사인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을 지배하는 ‘옥상옥’의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원판매 행위 외에도 사조그룹에 계열사간 순환출자고리 해소 및 이 같은 지배구조 개선작업 필요성에 대한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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